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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log & Publications

상업용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궁금해하는 내용에서 부터 계속해서 수정되는 최신 정보들이 있습니다. 뉴스, 블로그 등 미디어를 통하여 공개된 자료들을 연결해 주는 페이지 입니다. 제목을 참고하셔서 그 항목을 클릭하시면 도움이되는 자료나 알고싶어하는 내용들을 읽어 보실수가 있습니다. 

No access in emergency clause

COVID-19 상황을 맞아 오클랜드 지방 법원에서 공개한 편지로서 건물주와 세입자 사이에 렌트비를 어떻게 조정하는것이 2012년도 이후에 나온 임대 계약서의 약관인지 조항 27.5 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. 2011년 진도 6.2 의 크라이스트처치 지진사태 이후 건물이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세입자들이 사용할수 없게되자 이와 관련된 리스 조항이 추가된것입니다. 하지만 세계적인 전염병에 의한 정부의 지침으로 당분간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된 지금 상황은 정확하게 이 조항을 적용할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의 조정과 합의로 남겨두며 앞으로 이와 관련된 법적인 보완이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됩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read more 를 클릭하세요.

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n Agreement to Lease and a Deed of Lease?

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의 렌트 계약서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위의 두가지 서류를 혼돈하고 있습니다.

Lease agreement VS Tenancy agreement - what is the difference?

뉴질랜드에서는 이 두가지 의미가 분명히 구분이 되어있고 계약서도 다릅니다. 그 차이점은?

Lease rights of renewal

임대 계약서에는 이 조항이 First Schedule 안에 있습니다. 리스 기간이 끝이나고 또다시 정해진 기간 만큼 임대를 하겠다는 뜻인데 이 권리를 먼저 행사하는 쪽은 세입자 쪽에서 먼저 신청 해야만 합니다. 그 시점을 잊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 

Rent Review - market review or CPI review?

렌트 조정 (대부분의 경우 인상)시에 리스 서류에는 위의 두가지 방법중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설명이 되어있습니다. 두가지 방법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간단하게 알고 싶다면~ 

Leasing or buying premises

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임대를 택하여 시작하는데 리스 연장 시점에 건물을 사서 사업을 계속해야 할 것인지 또는 리스 연장 또는 다른 건물로 임대를 옮겨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. Buying 은 안정화를 시켜주게되고 Leasing 은 상황에 따른 융통성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. 좀더 연구해 보세요~

To be continued 내용 추가 계속됨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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